SANYO DENKI KOREA

가이드라인

그린 조달 추진
산요전기에서는 2005년 8월, 당사 제품에 사용되는 부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지침으로서, "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라인"을 제정했습니다. 이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라인은, RoHS지령에 의한 금지물질, REACH의 SVHC(고염려 물질), 법규제 등에 의한 금지물질 및 그린 조달 조사 공통화 심의회(JGPSSI)등의 지정 물질에 대한 관리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.
용어의 정의, RoHS지령의 유해물질 함유역치, 거래처에 요청하는 환경 영향 화학물질 조사표 및 RoHS지령 유해물질에 관한 비함유 보증서도 포함시켰습니다.
납입 물품에 관한 환경 정보 제공 요청

산요전기에서는 거래처로부터 조사표 및 RoHS지령 유해물질에 관한 비함유 보증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.
이하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.

Guideline(Fifth Edition)Parts and Materials(Ver. 6.0) [PDF 507KB]

Environmentally Harmful Substances(Parts and Materials) Survey Sheet(Ver. 6.0) [ZIP 120KB]

Guarantee of conforming to hazardous substances restricted by RoHS Directive
and non-containing guarantee of prohibited substances
(Lead-free Metals Version) Ver.A (Ver. 6.0) [ZIP 13.5KB]

Guarantee of conforming to hazardous substances restricted by RoHS Directive
and non-containing guarantee of prohibited substances
(for Products with Metals in which Lead 6(a)-I, 6(b)-I, 6(b)-II, or 6(C) is Used ) Ver.B (Ver. 6.0) [ZIP 13.8KB]